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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2026-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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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회사는 2026년 08월 20일 제14기 임시주주총회에서 5:1
주식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6년
09월 05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123(봉암동) 엘케이삼양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형
엽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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