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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yang News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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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옵트라움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1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23 (봉암동)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대표이사 사장 황충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